경찰,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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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범행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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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범행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17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수요일(26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가 넘는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첨부해 게시글을 올렸으나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관련 보도가 나오자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44분 인천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주문만 하고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선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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