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비 인당 1만원 지원

화성시민신문 윤미 2023. 7.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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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체육회가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관내 10명 이상 구성된 생활체육 동호회 동호인이면 된다.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를 선정해 동호회 활동 일지로 개인별 활동 횟수를 산정 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활동비 지급 기준은 동호회 활동 일지 참석 인원수를 산정하며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3회 이상 활동하면 인당 7500원을 4회 이상 활동하면 1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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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4회 이상 활동시 지급... 이메일·현장 접수 가능

[화성시민신문 윤미]

ⓒ 화성시민신문
경기 화성시 체육회가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관내 10명 이상 구성된 생활체육 동호회 동호인이면 된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와 외국인도 가능하다. 동호회별 최대 신청 가능 인원은 10명부터 50명이다.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를 선정해 동호회 활동 일지로 개인별 활동 횟수를 산정 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활동비 지급 기준은 동호회 활동 일지 참석 인원수를 산정하며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3회 이상 활동하면 인당 7500원을 4회 이상 활동하면 1만 원이 지급된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접수 받으며 네이버 카페 '코리요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 동호회 활동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hscity0505@naver.com) 접수하면 된다. 

화성시 체육회에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문의는 355-3500(내선번호 3) 화성시 체육회 체육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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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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