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후원회 연간기부한도액 초과 후원인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8차례에 걸쳐 지방선거후보자 및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2000만원 초과 기부한 후원인 A씨를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해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8차례에 걸쳐 지방선거후보자 및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2000만원 초과 기부한 후원인 A씨를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해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해 각 500만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 1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며 "기부한도제도 예방안내·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판대 선 이재명, 사법리스크 1차 허들은 ‘벌금 100만원’
- ‘의료·연금개혁’ 성과 자찬한 尹 정부…전문가들 “긍정적” “추진 의지 없어”
- 바닥까지 추락한 코스피, 반등 시점은 언제쯤
- 금감원 잦은 인사교체…“말 안 통해” 전문성 지적도
- 대한항공 합병 코앞인데 내부는 ‘시끌’…불안한 비행 앞둔 아시아나
-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포스코 글로벌센터 추진에 지역사회 ‘부글부글’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티메프 피해자들 “결제대금 유예해달라”…카드사 “심사 결과대로”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
- 국내 증시 ‘글로벌 최하위’…“밸류업 골든타임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