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3. 7. 26.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담양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함께 진행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운영

전남 담양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아울러, 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이 기간 제성현 민원과장을 총괄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협력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