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71조원 빠진다”…금융위, 퇴직연금 분납· 상품 만기 다변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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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나옴에 따라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의 분납 및 만기 다변화, 과당경쟁 방지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종 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과 함께 지속 소통·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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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나옴에 따라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의 분납 및 만기 다변화, 과당경쟁 방지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올해에 납입해야 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추정)은 38조3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25조6000억원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DB 운용적립금 190조8000억원(지난 6월 말 기준) 중 71조4000억원(37.4%)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가 12월이 되기 전에 본인들이 신규 납입하는 금년도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3조2000억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000원)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협회는 금융회사들의 분납 및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권고하고 계획과 이행 상황을 취합하여 금융당국과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상품을 기업에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상품 제공 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非) 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9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분납 유도를 제도화할 방안도 관계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 반수 이상(60% 내외)의 신규 납입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업권별 신규 부담금은 금융권 3조200억원(전체 중 12.6%), 공공기관 1조7000억원(6.6%), 대기업 10조4000억원(40.4%)로 집계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종 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과 함께 지속 소통·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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