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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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생태전환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 등 3건에 대해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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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원 조례 "교육감 권한 침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생태전환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 등 3건에 대해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뒤 다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교육 조례'로 대체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환경교육법에서 정의한 학교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및 2022 개정교육과정 상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교육 조례는 환경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한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 조례 자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는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만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과조치 규정 흠결로 인해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2년여 만에 폐지하고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은 일탈·남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안에 대해서도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에 명시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1항 단서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일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인 조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로써 교육감의 고유 권한(노조와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을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다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위 조례안들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의회에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시 조례로 확정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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