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車사고 증가…“함부로 과실 인정 말고, 현장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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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낯선 지역 운행 증가로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하는 여름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금감원은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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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평상시 보다 6%(1만8000건) 증가한 규모다. 렌터카 사고도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638건) 증가했다. 특히 운전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가 12.7%로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기본담보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로 구성돼 있다. 기본담보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 당사자(상대방 또는 본인) 및 피해 성격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해 보장한다. 추가담보는 기본담보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렌터카 손해 특약’은 렌트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자차(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도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없이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해야 한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다른차량 운전 시엔 대인·대물 및 자손·자차 등의 담보를, 렌터카 운전의 경우 자차와 일정범위의 휴차료를 보상한다.
차량 고장,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 뒤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한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히 촬영해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사진촬영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퐐용해 전반적인 사고 정황과 차량 파손 부위(근접 촬영) 등을 꼼꼼하게 촬영해야 한다”면서 “또한 사고 차량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 및 차량 번호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해당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 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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