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시법 개정 권고…야간 집회·소음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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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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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찬성했다.
찬반 토론과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는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 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만 5000여 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국민참여토론 주제를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으로 선정했다.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결정 시 자동차 재산 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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