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학습에 이용한 저작물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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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TFT 이도연 이사는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항상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제들은 뒤늦게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이용자가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제한 없이 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추출 등 정보분석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또한 사용자만을 위한 것으로,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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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면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대치되는 주장이다.
황선철 음저협 사업2국장은 25일 열린 AI 세미나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음원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형이 일어나 어떤 음원이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그에 따라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해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또,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법안과 같이 AI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 AI TFT를 이끄는 박학기 부회장은 “협회에 등록된 음원 610만여개가 AI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돼 음악을 양산하고 있는 지금, 기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도와 다름없다”며 AI 학습용 데이터에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배경음악 분야에선 (AI가 만든 음악이) 기존 음악을 상당 부분 대체하며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직 체감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곧 일반 음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TFT 이도연 이사는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항상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제들은 뒤늦게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이용자가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제한 없이 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추출 등 정보분석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또한 사용자만을 위한 것으로,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 사전 수요 조사에 170명 넘는 회원이 응답해 신청이 조기마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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