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女 20명 죽일것" 신림역 '살인예고'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하수영 2023. 7. 26. 15:15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협박 협의를 받는 피의자 이 모(2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도림동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17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26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길이 30㎝가 넘는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글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은 삭제됐다.
경찰은 이씨의 인터넷 주소(IP)를 통한 추적 수사를 벌였다. 이씨는 24일 오후 11시 56분경112 신고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혀 지구대에 임의동행됐다.
이후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오전 1시 44분경 지구대로부터 이씨를 인계받아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흉기 주문은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씨는 자수하기 전 게시글을 삭제하고, 주문한 흉기는 배송을 받기 전 구매를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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