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악성민원 응대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25일 악성민원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인 웨어러블캠을 구청 민원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25일 악성민원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인 웨어러블캠을 구청 민원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했다.
휴대용 캠은 목에 고정하는 형태의 카메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360도 영상 및 녹음 촬영이 가능해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 및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의 최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는 민원인에게 녹화사실을 사전에 고지 후 최소한의 용도로만 휴대용 캠을 사용할 방침이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경우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능] "1등급 커트라인 국어 90∼94점, 수학 미적분 84∼88점" | 연합뉴스
- [수능] 시험 종료 15분 전인데 "5분 남았습니다" 안내방송 실수 |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확정시 선거운동 제한(종합2보) | 연합뉴스
- 野 '특검법' 강행에 與 '특별감찰관' 맞불…李 선고 앞 정면충돌 | 연합뉴스
- 국민주 삼전 결국 '4만전자'…7층에 있는 425만 주주 '곡소리' | 연합뉴스
- '손흥민-오세훈-이강인' 쿠웨이트 격파 선봉…배준호 벤치 대기 | 연합뉴스
- [미래경제포럼] 尹대통령 "혁신역량 모아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 나가야" | 연합뉴스
- 尹대통령, APEC·G20 참석차 출국…한동훈 환송(종합) | 연합뉴스
-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전원 '서오남'(종합)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