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월까지 생활지도 기준 마련…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든다
여당과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도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당과 정부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여긴다”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또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분류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임 교사에게 힘든 업무가 몰렸다는 지적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업무를 구성원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선안은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의 교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소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 기재하자고 민주당에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교권 보호 방안에 적극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히신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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