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으로 방송사에 갑질…공정위, 음악저작권협회 고발
정진호 2023. 7. 26. 14:46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갑질’을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음저협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작사‧작곡가 등을 대신해 방송사나 음원 스트리밍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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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공룡’ 무리한 요구
공정위는 26일 음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분야에 있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해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음저협은 2021년 신탁 회원 수가 4만3067명으로, 전체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의 90.2%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당초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관리해왔는데 2015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생기면서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하게 됐다. 저작물 관리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눠 받아야 하는데 음저협은 과거 독점 사업자 때 받던 사용료를 방송사에 똑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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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용료는 각 방송사의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음저협과 함저협이 나눠 갖는 구조다. 지상파 3사(KBS‧SBS‧MBC)를 기준으로 매출액의 0.65%를 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눈다. 앞서 법원은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80.4~85.6% 정도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90% 이상의 관리비율 설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부하는 방송사엔 음악 중단 예고
방송사용료는 각 방송사의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음저협과 함저협이 나눠 갖는 구조다. 지상파 3사(KBS‧SBS‧MBC)를 기준으로 매출액의 0.65%를 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눈다. 앞서 법원은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80.4~85.6% 정도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90% 이상의 관리비율 설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읍저협은 방송사에 100%에 가까운 관리비율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상파 3사에 97%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청구했고, 한국교통방송‧국악방송‧딜라이브 등 기타 지상파와 SO 총 30개 사엔 100%의 비율을 적용했다. 지상파 3사엔 자신들이 정한 관리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저작권을 이용한 ‘갑질’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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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료만을 받았다. 음저협과 함저협에 각각 방송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방송사가 관리비율의 100%가 넘는 방송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생겼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로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가 차단됐고, 방송사는 사용료를 초과 지급했다”며 “이번 제재로 방송사는 방송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쟁 사업자는 영업 위축
방송사가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료만을 받았다. 음저협과 함저협에 각각 방송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방송사가 관리비율의 100%가 넘는 방송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생겼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로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가 차단됐고, 방송사는 사용료를 초과 지급했다”며 “이번 제재로 방송사는 방송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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