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으로 방송사에 갑질…공정위, 음악저작권협회 고발

정진호 2023. 7.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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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갑질’을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음저협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작사‧작곡가 등을 대신해 방송사나 음원 스트리밍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다.


음악저작권 ‘공룡’ 무리한 요구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는 26일 음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분야에 있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해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음저협은 2021년 신탁 회원 수가 4만3067명으로, 전체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의 90.2%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당초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관리해왔는데 2015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생기면서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하게 됐다. 저작물 관리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눠 받아야 하는데 음저협은 과거 독점 사업자 때 받던 사용료를 방송사에 똑같이 요구했다.


거부하는 방송사엔 음악 중단 예고


방송사용료는 각 방송사의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음저협과 함저협이 나눠 갖는 구조다. 지상파 3사(KBS‧SBS‧MBC)를 기준으로 매출액의 0.65%를 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눈다. 앞서 법원은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80.4~85.6% 정도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90% 이상의 관리비율 설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읍저협은 방송사에 100%에 가까운 관리비율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상파 3사에 97%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청구했고, 한국교통방송‧국악방송‧딜라이브 등 기타 지상파와 SO 총 30개 사엔 100%의 비율을 적용했다. 지상파 3사엔 자신들이 정한 관리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저작권을 이용한 ‘갑질’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경쟁 사업자는 영업 위축


방송사가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료만을 받았다. 음저협과 함저협에 각각 방송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방송사가 관리비율의 100%가 넘는 방송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생겼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로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가 차단됐고, 방송사는 사용료를 초과 지급했다”며 “이번 제재로 방송사는 방송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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