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서 '덜덜덜덜'…"층간흡연 이웃, 전동 안마건으로 보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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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베란다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통하지 않자 전동 안마건으로 '응징'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위원이라는 한 누리꾼은 "흡연 때문에 세대 간 민원과 갈등이 많아 아예 '금연건물'로 지정하고자 주민 투표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반수 이상의 동의 결과를 가지고 가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건물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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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스피커로 보복하는 사례도
정부, 층간소음 관련 대책 착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베란다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통하지 않자 전동 안마건으로 '응징'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랫집 흡연X 박멸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이사 온 지 1년 아랫집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아저씨가 있다”며 “밥 먹을 때도 담배 냄새, 아이들 방에도 담배 냄새, 참고 참다 내려갔더니 ‘담배는 국가에서 파는 거니까 국가에 따져라. 내 집에서 내가 피우니까 (당신이) 문 닫고 살아라.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되냐’ 등 ×라이인 걸 확인 후 응징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으로 (맞대응) 하면 후폭풍이 감당 안 되니 담배 냄새나면 바구니 속 안마기 틀고 나갔다 온다”며 “(안마기를 바닥에 대고 작동시키면) 온 바닥이 덜덜덜덜, 두 번 했는데 일주일간 담배 냄새가 없다”고 전했다.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층간 흡연 문제’는 달리 정확한 피해 규모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별도 관리 기관이 없는 층간 흡연 문제는 건물 관리사무소 측이 간접흡연 피해를 준 입주자에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A씨는 "정말 같이 잘살아 보려고 정중하게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 '내가 담배를 40년 피웠는데 너 때문에 끊어야 하나' 시전하더라"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누리꾼들이 "아이디어 감사하다", "밖에 나가기 귀찮으니까 집에서 피우는 거지만 나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으면 안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위원이라는 한 누리꾼은 “흡연 때문에 세대 간 민원과 갈등이 많아 아예 ‘금연건물’로 지정하고자 주민 투표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반수 이상의 동의 결과를 가지고 가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건물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과태료 등 법적 강제성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상으로도 아파트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설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은 정할 수 없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은 입주민간 협의로 관리규약을 정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층간소음에 '우퍼 스피커'로 보복한 사례도
이웃의 층간소음, 흡연 등 민원에 사적 보복을 가하는 사례는 인터넷 상에서 수시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웃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에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 우퍼 스피커로 이웃집을 향해 소음을 10회 송출하는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안마건 응징' 역시 A씨가 도리어 벌금 등을 받을 우려도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늘어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보복'을 부추기는 제품과 광고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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