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며 대낮에 차량 납치극…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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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에 차량 납치극을 벌인 이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C씨가 빌려 간 돈 1억7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피해자 지인을 통해 C씨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제주에 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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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에 차량 납치극을 벌인 이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12시쯤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30대 C씨를 폭행한 뒤 C씨가 타고 온 렌터카에 태워 1시간 넘게 감금하고 각목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확보해 같은 날 오후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C씨가 중고거래 앱에 매물로 올린 시계를 우연히 발견하고 자신들을 구매자로 신분을 속여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C씨가 빌려 간 돈 1억7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피해자 지인을 통해 C씨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제주에 왔다”고 진술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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