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父 “억울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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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 언론에 모습을 보였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8)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이달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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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 언론에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8)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A씨는 검정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고 답했다.
A씨는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몰랐나’라는 질문에는 “정말 모른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부인과 아이 상태를 알고 있었나’는 질문에 “그만해달라 억울하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달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6시쯤 “아들이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B군을 치료한 병원 관계자는 25일 오전 “생후 1개월여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인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B군은 결국 외상성뇌손상(추정)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두개골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B군과 그의 형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부인 C씨(30)씨 생계를 전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C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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