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렌터카·무보험 사고 느는 여름철, 보험 특약으로 대비 하세요
휴가를 맞은 A씨는 렌터카를 빌려 친구 B씨와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장시간 운전에 지쳤던 A씨는 B씨에게 잠시 운전대를 맡겼다. 하지만 B씨는 운전 중 본인 과실로 승합차와 전방 충돌 사고를 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렌터카를 빌릴 때 A씨만 운전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B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험 미적용으로 여름철 교통사고 피해 더 커
특약으로 렌터카·남의 차 보험 가능
렌터카뿐 아니라 남의 차를 운전할 때도 기존 자동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 혹은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에만 보험 특약이 적용된다. 해당 특약도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원데이 보험, 긴급출동 특약도 있어
차 고장·타이어펑크 같은 긴급 상황에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도 있다. 해당 특약을 활용하면, 자동차 고장 및 사고 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무상으로 견인해 주거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면 이를 채워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잠금장치 해제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긴급출동서비스는 요청 건수는 평상시보다 14.7% 증가했다. 이중 비상구난·긴급견인 요청은 여름철이 평소보다 21.5% 더 많았다.
침수 등 단독사고도 보험 가능해
다른 차와 충돌 없이 차량이 침수당하거나 지나가던 동물과 부딪히는 단독 사고가 나도 보상받는 특약도 있다. 이 같은 ‘단독사고 특약’은 통상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시 자동가입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리운전 사고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기사가 낸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입한 보험사 번호를 확인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 접수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 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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