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렌터카·무보험 사고 느는 여름철, 보험 특약으로 대비 하세요

김남준 2023. 7. 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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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맞은 A씨는 렌터카를 빌려 친구 B씨와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장시간 운전에 지쳤던 A씨는 B씨에게 잠시 운전대를 맡겼다. 하지만 B씨는 운전 중 본인 과실로 승합차와 전방 충돌 사고를 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렌터카를 빌릴 때 A씨만 운전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B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험 미적용으로 여름철 교통사고 피해 더 커


여행을 마친 관광객들이 렌터카 셔틀에서 내려 출발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26일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보험 특약을 소개했다. 휴가가 집중된 여름철에는 장거리·낯선 지역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다. 2020년에서 지난해 여름철 자동사 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1만8000건) 늘었다.
차준홍 기자
특히 이 기간에는 초보·렌터카 및 보험 미적용 사고가 늘어나 같은 사고라도 손해를 더 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20년에서 지난해 한 달 평균 렌터카 사고는 여름철 9823건으로 평상시(9185건)보다 6.9%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30세 미만의 초보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는 평상시보다 12.7%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사고도 여름철(월평균 1756건)이 평상시(1577건)보다 11.4% 많았다.

특약으로 렌터카·남의 차 보험 가능


차준홍 기자
이 때문에 B씨처럼 렌터카나 남의 차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렌터카는 계약 당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보험을 적용받기 힘들다. 이미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보험의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렌터카 계약 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렌터카뿐 아니라 남의 차를 운전할 때도 기존 자동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 혹은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에만 보험 특약이 적용된다. 해당 특약도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원데이 보험, 긴급출동 특약도 있어


차준홍 기자
이미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해, 렌터카나 다른 차량 운전 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보험은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할 필요는 없다.

차 고장·타이어펑크 같은 긴급 상황에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도 있다. 해당 특약을 활용하면, 자동차 고장 및 사고 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무상으로 견인해 주거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면 이를 채워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잠금장치 해제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긴급출동서비스는 요청 건수는 평상시보다 14.7% 증가했다. 이중 비상구난·긴급견인 요청은 여름철이 평소보다 21.5% 더 많았다.


침수 등 단독사고도 보험 가능해


다른 차와 충돌 없이 차량이 침수당하거나 지나가던 동물과 부딪히는 단독 사고가 나도 보상받는 특약도 있다. 이 같은 ‘단독사고 특약’은 통상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시 자동가입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리운전 사고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기사가 낸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입한 보험사 번호를 확인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 접수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 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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