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고’ 운전자 측 “백혈병 걸려 7년은 종신형”

김승연 2023. 7. 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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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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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양형을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며 “합의를 위해 추후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해당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하던 그는 사고 후 자택 주차장까지 약 930m 구간을 더 운전했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은 현장에 돌아와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도 응했다”며 A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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