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태원…유족들 "성역없는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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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사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데다, 현행법으로는 재난 총괄자인 이 장관 책임도 묻지 못한 만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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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이태원, 與野 해법 찾을까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사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데다, 현행법으로는 재난 총괄자인 이 장관 책임도 묻지 못한 만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앞서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은 행안부 장으로서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재 판결에 반발했다. 송진영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이번 기각 결정은 헌재마저 국민을 버렸다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직무대행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행안부 장관의 포괄적인 의무를 너무 좁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서도 우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참사 이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으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직무대행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법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역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재난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왜 이런 참사가 생겼는지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서 재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내용과 그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명분으로 이 법을 막을 수가 있겠나"라며 "우리 민주당, 정의당 등 우리 모든 야당 힘을 합쳐서 반드시 통과시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헌재의 판결로 특별법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헌재 판결로 명시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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