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행개선·면역력 증가” 식품 대마씨유 부당광고 36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36건이 적발됐다.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 대마 성분의 허용 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THC와 CBD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의 제품에서 THC가 초과 검출돼 신속히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개 제품 대마성분 함량 검사…1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와 마약 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의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 대마 성분의 허용 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THC와 CBD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의 제품에서 THC가 초과 검출돼 신속히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36건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가장 많은 47.2%를 차지했다.
또한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0건, 개인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 같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킨 표시·광고 9건을 적발했다.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서초역에 모인 지지자들 [쿡 정치포토]
-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 한동훈 “이재명 무죄 집회? 참 뻔뻔”…李 “서초동 오지말라” 당부
- 尹 지지율 소폭 상승해 다시 20%대…TK·70대에서 회복 [갤럽]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