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단지 월급 때문 아니다"…조국이 밝힌 파면 불복한 이유

배재성 2023. 7. 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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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직 파면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심사를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받고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 및 파면 부당함 인정) 두 가지가 이뤄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법전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전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되면 조 전 장관 측은 다시 불복해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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