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기준 위반 국산 대마씨유 판매 중단 조치

조성필 2023. 7. 26. 12: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내 제조 대마씨유(hemp seed oil)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에서 만든 '안동햄프씨드오일'(250mL·제조일자 2023년 5월 23일)에서 25.4㎎/㎏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를 중단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 광고도 36건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내 제조 대마씨유(hemp seed oil)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에서 만든 '안동햄프씨드오일'(250mL·제조일자 2023년 5월 23일)에서 25.4㎎/㎏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를 중단시켰다. THC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대마의 주성분으로, 함량 허용 기준치는 10㎎/㎏이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생선요리 등에 많이 쓰인다. 다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착유 과정에서 THC와 같은 미량의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치를 정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소비자원은 이와 더불어 대마씨유를 유통·판매하는 국내 70개 온라인사이트를 점검해 36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36건을 내용별로 보면 혈행 개선,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1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광고가 10건, '슈퍼 푸드'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를 쓴 기만 광고가 9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식품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