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수업 중 잠자도 깨우는 게 불가능"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학부모 민원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한다”며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교육청의 의견 청취 및 학교장의 의견 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 등을 위한 법안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전국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만 주장하며 현재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이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기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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