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튜브·물총…여름용품 불법제품 4만점 적발

임성빈 2023. 7. 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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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용품과 여름용 전자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

안전 확인 신고·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 등을 하지 않아 KC 인증 미필로 적발된 물풍선·전기 모기채 제품.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6일 국표원과 관세청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많은 불법 제품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불법제품은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은 모델의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또는 KC 마크와 수입자명 등 표시를 누락한 제품이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튜브 등 공기 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총·비치볼 등 물놀이 완구가 약 1만7000점으로 가장 많았다. 물안경 약 9000점, 전기 모기채·휴대용 선풍기 등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도 약 7000점으로 많았다. 수영복 약 200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제품이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한다.

국표원은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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