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하철 시위·철야 집회 못하게 법 개정하라" 권고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권고가 집회·시위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 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찬반 토론과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 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만 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강 수석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집회·시위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위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등 강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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