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난 동원 군인 보호체계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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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보호체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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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보호체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 고(故) 채수근 상병은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사건 현장에 입회를 실시해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 미비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호체계 미비로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군인의 재난 현장 지원 시 위험한 업무 수행에서 장병들에 대한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해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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