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음악저작권협회 檢 고발…과징금 3.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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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은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진입했다.
함저협은 2015년 3분기부터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해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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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방송사용료 징수 방해…시정명령
경쟁제한 효과 초래…사업확대 기회 차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자로서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 사용료 징수 및 시장정착을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진입했다.
함저협은 2015년 3분기부터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해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내놨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며 경쟁사업자인 함저협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신의 관리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며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하여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음저협의 행위로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다.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또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체부도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함저협 회원의 추가적인 이탈을 우려했다.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다.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6개사에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육 국장은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재배적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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