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저협’ 검찰 고발…”KBS·MBC 등 방송사에 ‘갑질’”

세종=이은주 2023. 7. 2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BS와 MBC 등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 '갑질'을 지속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다"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26일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KBS와 MBC 등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 ‘갑질’을 지속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제재한 사례는 처음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 왔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서비스는 음악저작권자들(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 이용자들에게 음악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015년 이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이 시장에 신규 진입한 후 부터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징수규정’)’에 따라 함저협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 ‘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다수 방송사들(59개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과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와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음저협의 이같은 행위로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다.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다”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