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車 사고 월 평균 33만 건…"안전운전 유의해야"

김재은 2023.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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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가 월평균 32만건을 넘기며 평상시보다 2만 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8000건)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 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179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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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일대에서 이동하는 차량들이 물살을 가르며 주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가 월평균 32만건을 넘기며 평상시보다 2만 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업계 등은 여름철은 휴가 등으로 장거리·낯선지역 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8000건) 증가했다. 인적사고의 경우 사고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나,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 및 사망자수가 각각 2.2%(3192명), 5.2%(9명) 늘었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638건)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크게(12.7%) 증가했다.

여름철 음주(주취·약물 포함) 및 무면허 사고는 월평균 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54건), 8.6%(42건)씩 늘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크게 증가(16.7%)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 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179건) 증가했다. 이는 휴가 등 여행시 타인(친인척·친구 등)과 교대 운전이나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긴급 출동 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시행 건수가 여름철 79만1000건으로 차량 운행량 증가에 따라 평상시 대비 14.7%(10만2000건)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먼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추천했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자차가 아닌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으로 보상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도 소개했다.

아울러 '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다른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즉시 보장이 개시된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차량고장, 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밖에도 단독사고 특약, 대리운전 사고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며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해 대처하는 것이 좋으며 인사 사고 시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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