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년간 적발한 전세사기범, '건축왕' 등 503명…피해액 1200억

박혜숙 2023. 7.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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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지난 1년 동안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20~30대 피해자가 60%로 가장 많고 전체 피해액은 12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92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4명도 검거됐다.

경찰의 수사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765명이며 전체 피해금은 1238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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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직에 첫 범죄단체 적용
20~30대 피해자 60%로 가장 많아

인천에서 지난 1년 동안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20~30대 피해자가 60%로 가장 많고 전체 피해액은 12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건축왕'·'청년 빌라왕' 사건을 포함해 적발된 피의자만도 500명이 넘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 사건 100건을 특별 단속해 모두 503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일당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92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4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세사기 증거물로 압수한 전세계약서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경찰의 수사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765명이며 전체 피해금은 1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자 중 20~30대가 456명(59.5%)으로 가장 많고 40대 155명, 50대 70명 등 순이다. 1인당 피해액은 5000만~1억원이 585명으로 76.4%를 차지했고, 1억~2억원대 88명(11.5%), 2억~3억원대 48명(6.4%), 3억원 이상 17명(2.2%)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주택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342명(44.8%), 아파트 263명(34.4%), 다세대 주택 157명(20.5%), 단독주택 3명(0.4%) 순이다.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17건 중 10건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범죄수익 35억원이 몰수·추징 보전됐다. 인천경찰청은 기존에 수사한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을 계속 확인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젊은 층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부동산 매수를 대가로 금품을 준다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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