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해소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27일 첫 회의

노경조 2023. 7. 26.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 시공사·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이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 개선, 최신 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기별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종합대책 발표 이후 산·학·연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다만 정기적 소통,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와 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올해 12월 준공을 앞둔 경기 양주시 회천지구 장기임대아파트(880가구)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을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 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 시공사·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이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