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책’ 지원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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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도입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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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도입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특례보증은 이달 초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라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로선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오는 27일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하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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