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다리 만져줘” 女승객 강제추행 혐의 검토

김철오 2023. 7.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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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성 택시기사에게 "다리를 만져 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택시 기사 A씨는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지난 17일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수석에 앉은 이 승객은 목적지까지 가던 중 돌연 A씨에게 "블랙박스를 꺼 달라"고 요구했다.

이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A씨에게 "다리를 만져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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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승객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전남 여수 학동에서 남성 택시기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순간을 촬영한 차량 내 블랙박스 화면. MBC 영상 캡처

경찰이 남성 택시기사에게 “다리를 만져 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택시 기사 A씨는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지난 17일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하차 지점을 중심으로 CCTV 등을 분석해 승객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승객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입건도 검토될 수 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30분쯤 여수 학동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태웠다. 조수석에 앉은 이 승객은 목적지까지 가던 중 돌연 A씨에게 “블랙박스를 꺼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블랙박스를 임의로 끌 수 없다”며 거부하면서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A씨에게 “다리를 만져 달라”고 요구했다. 거부하는 A씨의 팔을 잡고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겼고, “꽃뱀이 아니다”라며 요구를 계속했다. 결국 A씨의 설득 끝에 승객은 목적지에서 하차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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