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예상됐던 이상민 탄핵 기각

최석진 2023. 7. 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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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면서 애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무리한 정치 공세였던 것으로 입증됐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요건과 그에 대한 과거 헌재의 판단을 기억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번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한 시도였는지 알 것이다.

물론 대통령과 장관은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은 인정돼야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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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면서 애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무리한 정치 공세였던 것으로 입증됐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사유로 10개가 넘는 헌법·법률 조항 위반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중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예상됐던 결과였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실로 어이없는 사태에 유족은 물론, 전 국민이 분개했고,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요건과 그에 대한 과거 헌재의 판단을 기억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번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한 시도였는지 알 것이다.

헌재가 이미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될 때에만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과 장관은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은 인정돼야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율사 출신이 즐비한 민주당이 이 같은 헌재의 판단기준을 몰랐을 리 없다.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도 분노한 민심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심판제도를 남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여러 건의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국면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전 장관의 처신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위헌·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최후 수단인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재난관리를 비롯해 국가 전체의 행정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다가 167일 만에야 복귀할 수 있었고, 다른 중요 사건을 심판해야 할 헌재는 수 개월 동안 사건 심리에 매달려야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진하던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 제출까지 막고 심판정에 세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두 차례 모두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는 데도 민주당은 한 마디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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