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7.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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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 원)이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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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응하고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 원)이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면서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가입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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