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7. 26.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천만 원, 시군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svcreqst/selectPageListSvcReqst.do)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