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못 뛰는데 아랫집은 담배연기”… 초등학생의 호소문

이예솔 2023. 7.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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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생이 아랫집 이웃의 흡연으로 고충을 호소하며 벽보를 붙여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 호소문에서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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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초등학생의 호소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초등학생이 아랫집 이웃의 흡연으로 고충을 호소하며 벽보를 붙여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 호소문에서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적었다.

이어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담배 냄새로)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벽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실내 금연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어린아이까지 괴롭히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 집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방안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진 않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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