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거부했다고 집회하고 협박…노조 간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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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하고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씨(50)에게 징역 1년 4개월, B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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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민원 넣어 공사 고의로 지연시켜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하고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씨(50)에게 징역 1년 4개월, B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 익산 지역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기부금 요구 또는 조합원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조원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또 집회 개최 비용을 건설업체에 청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재차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전주와 익산의 건설업체 3곳을 협박했으나 건설업체가 이를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갈취 금액이 7000만원을 넘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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