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년간 적발된 전세사기범 503명…53명 구속

김민 2023. 7. 26.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1년간 전세사기 사건 100건을 특별 단속해 모두 5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765명, 피해금액은 1238억원에 이른다.

또 전세사기 수사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전경. 경찰 제공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1년간 전세사기 사건 100건을 특별 단속해 모두 5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765명, 피해금액은 1238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 59.5%는 20·30대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342명(44.8%), 아파트 263명(34.4%), 다세대 주택 157명(20.5%), 단독주택 3명(0.4%) 순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17건 중 10건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범죄수익 35억원이 몰수·추징 보전됐다. 나머지 중 6건은 기각됐고, 나머지 1건은 처분 결과를 대기 중이다.

현재 인천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수사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젊은 층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매수 대가를 지급한다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사기 범행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