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지 말라 혼내시는데”…억울함 호소한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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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흡연 때문에 괴롭다며 도와 달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학생은 새벽부터 밤까지 담배 연기 때문에 괴로운데 부모님은 이런 이웃도 배려해야 한다고 해 억울하다는 내용도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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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흡연 때문에 괴롭다며 도와 달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학생은 새벽부터 밤까지 담배 연기 때문에 괴로운데 부모님은 이런 이웃도 배려해야 한다고 해 억울하다는 내용도 적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어느 초등학생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 아파트에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벽보 사진이 첨부됐다. 벽보를 보면 작성자는 본인을 초등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집에서 담배 피우는 어른도 교육할 사람이 필요하다” “집에서 피우는 건 자유라고 해도 건물 구조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라면 자제해야 한다”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 “집에서 흡연하고 싶으면 창문 닫고 본인 집에만 연기가 퍼지도록 피워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가구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방안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는 없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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