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완화…중기조합 총회·의사회 의결 절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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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사업자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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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내달 24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한 제도개선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상 부담도 덜어 조정 대행협상을 촉진하고 수급사업자 협상력을 보강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앞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이다. 거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된다. 공정위가 매년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해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연동제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5.1점을 부과해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했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사업자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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