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차량 사고 트라우마 수납원, 6개월만에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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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사고를 목격하고 공포를 느껴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던 수납원이 6개월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자료를 내고 "마창대교 트라우마 노동자의 산재 승인을 환영한다"며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재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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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마창대교. |
ⓒ 경남도청 |
요금소 사고를 목격하고 공포를 느껴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던 수납원이 6개월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자료를 내고 "마창대교 트라우마 노동자의 산재 승인을 환영한다"며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재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창대교에서는 지난 1월 7일 새벽 3시경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성수납원은 요금소 쪽으로 돌진하는 차량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에 쓰러졌다.
수납원은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했고, 근로복지공단은 6개월 만에 산업재해로 승인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마창대교에서만 1년 사이 3명의 노동자가 트라우마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고 후 마창대교 측은 재해자를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답변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고, 경남도는 현장조사 없이 가해자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등 가해자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며 "지자체와 사업주는 한통속이 돼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지난 11일 경남질병판정위윈회에 참석한 재해자는 사측 노무사를 포함해 본사 직원 등 5명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사무실 안쪽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이 노무사와 본사 직원까지 대동하고 질판위에 참석한 것은 재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며, 재해자에게 사실상 위력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다시 가해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가 지금이라도 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했던 것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마창대교를 상대로 안전보건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마창대교는 재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응급 구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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