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방치된 교권 보호 법안… 발의된 8건 모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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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는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이미 8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한 건도 상임위원회에 못 오르고 계류된 것으로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났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대해서는 현재 5건의 서로 다른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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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이후 우선순위 오를 듯
발의 8건 중 1건만 심사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는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이미 8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한 건도 상임위원회에 못 오르고 계류된 것으로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가 관련 법안 정비를 통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대해서는 현재 5건의 서로 다른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2021년 7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 관할로 이관하고 피해 교원에게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별도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당 신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3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 6월 강 의원의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학생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강 의원에 의해 2건 발의돼 있다. 관련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했다.
이 중 유일하게 이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교육위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그 외 법안은 심사조차 되지 못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아동학대법 1건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위에서 논의해야 할 법안이 많아 심사 가능한 시간이 부족했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에는 이미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다음 주제로 다루자고 이야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 생활기록부 기재안' 등은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이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1월29일 교육위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두는 건 필요하다"며 "다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불이익을 주면 본인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우리 사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10년 전쯤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비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측면이 지적됐다"고 반박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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