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년간 전세사기 137명 검거... 22명 구속

윤성효 2023. 7. 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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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서 불법 중개,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비롯한 전세사기로 지난 1년 동안 95건에 137명이 경찰에 검거되고 이들 가운데 22명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1차 단속을 벌여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1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차 단속에서는 64건에 96명을 검거해 이들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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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40건, 전세자금대출사기 21건 등 ... 연말까지 특별단속 계속

[윤성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경남에서 불법 중개,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비롯한 전세사기로 지난 1년 동안 95건에 137명이 경찰에 검거되고 이들 가운데 22명이 구속되었다.

26일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1차 단속을 벌여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1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차 단속에서는 64건에 96명을 검거해 이들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법정 초과 수수료와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0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대출사기 2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건 순으로 많았다.

전세사기 검거 사례는 많다. 경찰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한 은행에 허위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2억 원을 편취하는 등 전세자금 16억 1000만 원과 부정 담보대출 65억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81억 3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4명이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10명이 넘게 구속된 사건도 있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총 27억 원을 편취한 일당 53명이 검거되었고 이들 가운데 11명이 구속됐다.

또 2018년 10월 30일 부산 소재 빌라에 임차인(피해자)이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이 되지 않음에도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보증금 4억 4500만 원을 편취하고, 총 5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4명이 검거되었고, 이들 가운데 2명이 구속되었다.

경남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98명, 피해금액은 300억 원이라고 했다.

피해자를 나이대로 보면 30대 20.4%, 50대 16.3%, 40대 12.2% 순으로 많고, 주택유형별는 아파트 37.7%,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이며,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 원 이하 28.6%, 3억 원 이상 27.6%, 5000만 원~1억 원 이하 23.4%로 많았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계속된다. 경남경찰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2차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여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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