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의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의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다만 신혼부부는 7000만원까지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svcreqst/selectPageListSvcReqst.do)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 가운데 도비 1억8000만원, 시·군비 4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고 안 할게, 만질래요?”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女
- “엄마 누워도 돼?” “그래”… 식당 “노키즈존 하고파”
- 쓰러진 아내 놔두고 테니스 갔다…아내 뇌사, 남편 구속
- ‘교권추락 금쪽이 탓?’ 입연 오은영…“부모 훈육 중요”
- 34세 한국인 남성, 마카오 쇼핑몰서 가방 ‘쓱’…국제망신
- 레고 못한다고 6세 아들에 푸시업 120회 시킨 아빠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소청 심사 청구
- ‘여학생 클럽’ 가입하려고 ‘4000달러 컨설팅’ 받는 美학생들
- 숨진 교사 모교 교수들 “7월 18일은 韓 교육 사망일”
- “국힘 시의원, ‘가진건 이거 두 쪽’ 발언…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