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숏폼’ 신림역 영상… 안 눌러도 뜨게 하는 무분별 유포

백재연 2023. 7. 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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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모(29)씨는 최근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지난 21일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장면을 접했다.

이씨는 25일 "쇼츠는 내용이 궁금해서 누르지 않더라도 손가락만 위로 올리면 바로 노출된다. 신림동 사건 CCTV 영상을 보지 않기 위해 애썼는데 결국 뜻하지 않게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다만 신림동 흉기 난동 CCTV 영상의 경우 최초유포자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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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짜리 자극적 편집본 급속 확산
난동범 휴대폰 초기화… 계획 정황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모(29)씨는 최근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지난 21일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장면을 접했다. 원했던 시청이 아니었다. 이씨는 25일 “쇼츠는 내용이 궁금해서 누르지 않더라도 손가락만 위로 올리면 바로 노출된다. 신림동 사건 CCTV 영상을 보지 않기 위해 애썼는데 결국 뜻하지 않게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SNS와 ‘숏폼’(1분 이내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확산으로 이처럼 사건·사고 현장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대부분 몇십초 이내 짧은 영상이다 보니 자극적으로 편집된 경우가 많지만, 이를 거를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표적 숏폼인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영상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사용자가 영상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상이 끊임없이 사용자에게 흘러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차별적인 유포는 유족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시청자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숏폼에서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장면에 우연히 노출될 때 우리는 간접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며 “불면증이 지속되거나 불안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숏폼에 올라온 영상들은 SNS를 통해서 더 확산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나, 최근의 흉기 난동 현장 영상 등도 참혹한 장면이 여과 없이 퍼져나갔다. 전문가들은 참사 영상 공유 배경에 낮은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깔려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참사 영상의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림동 흉기 난동 CCTV 영상의 경우 최초유포자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CCTV는 방범이나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신림동 영상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조모(33·구속)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조씨는 “감정이 복잡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조씨가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0일 오후 5시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으며, 자택 데스크PC도 망치로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범죄 정황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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