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협회 반발에 “정당한 감사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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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틀째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판했다.
출협은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를 누락했다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히자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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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틀째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판했다.
25일 문체부는 전날 발표된 출협 성명서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윤철호 회장은 사태의 교묘한 왜곡과 책임 회피에서 벗어나 문체부의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먼저 “도서전 수익금은 보조금과 함께 정산해야 한다”면서 “출협은 수익금 입금 내역을 알 수 없게 통장의 많은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로 사본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출협이 수익금을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고, 금액 또한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윤 회장의 주장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외면, 묵살하는 것”이라며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 도서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출협에 알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를 누락했다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히자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협은 이 성명서에서 “보조금법이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나 기재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그 어디에서도 ‘수익금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국제도서전 행사 26년 동안 문체부가 수익 상세 보고를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행사에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익금의 초과 이익은 국고에 반납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출협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도서전인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총 4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문체부가 7억7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서전에서는 입장료와 출판사 부스 사용료를 받아 수억 원대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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