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이’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父 체포

김민 2023. 7. 2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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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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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생후 57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쯤 “아들이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B군을 치료한 병원 관계자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생후 1개월여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인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B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낮 12시50분쯤 외상성뇌손상(추정)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개골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친모 C씨(30)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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