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이 찾으셔" 금호파출소장 입건…후배 경찰, 무고 등 추가 고소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 부하 직원을 부르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전 금호파출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금호파출소장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박인아 경위가 자신을 신고한 후 병가에 들어가자, 상관 지시 불이행과 근무 태만 등 이유로 감찰 민원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폐쇄회로(CC) TV를 열람해 박 경위의 근무 장면을 확인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박 경위에게 소개한 80대 B씨에 대해선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박 경위는 지난 4월 19일 A씨가 소개한 B씨가 자신을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고, 손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박 경위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동부지검에 A씨를 직권남용, 강제추행 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박 경위를 비방하는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이 보복 목적 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박 경위는 A씨가 지난 4월 B씨와 식사자리에 나올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회장님이 승진시켜 준대”라고 말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이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정식 징계위 회부보다 낮은 단계인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박 경위 측은 봐주기 징계라며 반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당한 회유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청에 이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과 성동경찰서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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