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집에선 핏자국 나왔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두고 운동하러 나가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는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당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다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A씨가 보낸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에 앞서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폭행당해 쓰러졌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에 쓰러져 있던 이유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만약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면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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